잦은 질문

중국개인비자(비자센터)

다른 국가 이중국적자(미국, 뉴질랜드,호주....)는 해당국의 여권사본과 함께 각각 여권번호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한국여권으로의 중국비자신청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출생시 부모의 국적상태에 따라 보완서류가 다릅니다.

2023년 10일 23일부로 사전예약없이 중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문등록이 면제되는 대상(관광/상용, 단수/더블)은 대행업체에 맡기면 1주일 안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분은 급행, 특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VIP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접수 다음날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발급이 간단한 관광비자를 받아 상용, 친지방문등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과거의 기록을 보아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비자센터나 영사부에서 확인전화가 올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관광비자 90일체류는 이제 신청 불가합니다. 60일이 최대이며, 더 이상 체류하실 경우에는 상용, 방문비자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9/20일부로 불필요한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가족의 주소, 년간소득, 외국어능력, 후원자정보, 여권비자분실정보가 삭제되었고, 학력정보는 최종학교와 전공만 요구하며, 최근 방문국가는 5년간에서 1년으로, 직장정보는 최종5년이내만 적으면 됩니다. 주소입력방식과 날짜입력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운로드메뉴의 비자신청서양식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대행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권과 구비서류와 출력한 온라인신청서를 비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철차를 서류심사(예심)라고 합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없는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일일이 메모를 붙여 반송시킵니다.
예심은 당일에 완료됩니다. 대행업체는 오류를 수정하여 메모와 함께 다음 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에 자동 접수되어 비자가 발급됩니다. 지문등록대상자는 대행업체와 약속한 날짜에 비자센터에 와서 대행업체를 만나 돌려받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등록합니다.
지문등록 면제 대상은 센터에 오지 않고 대행업체가 서류만 제출합니다. 개인접수자는 예약된 날짜에 센터에 와서 서류심사, 면접, 요금납부를 모두 차례를 기다려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자신청서는 데이터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불러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지요. 비자신청시스템은 신청서 내용을 당분간 기억하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신청서를 출력한 PDF 파일과는 다르며 신청서의 데이터만 저장하므로 크기도 작습니다. 확장자 qztp로 저장되며 열어 볼 수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 의뢰할 때, 데이터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다음 번에는 그 파일만 보내주면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비자거절은 영사부 최종심사에서 결정되며 자세한 이유는 말해 주지 않으나, 대개는 중국내에서의 범죄기록(금지행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여 적발되면 추방 당하거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각서를 체출하는 직업군(종교인, 언론인, 연예인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선교활동은 대표적인 금지사항입니다. 테러관련국 출입자(터키, 파키스탄...)도 심사기간이 길거나 거절됩니다. 비자센터 서류심사에서 통과되었더라도 최종 비자거절 여부는 내부기록과 확인하여 영사부가 내립니다. 비자거절기록은 대행업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신청서에 업로드 할 사진파일과 인화본이 필요합니다. 파일은 JPG형식이어야 하고 크기는 40~120KB여야 합니다.
인화본의 크기는 비자용( 3.3 * 4.8), 여권용(3.5*4.5) 모두 가능합니다. 배경은 완전 흰색이어야 하고, 귀와 이마의 2/3가 보여야 합니다. 흰색상의착용 금지입니다.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과 같은 사진이라면 발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권사진규격보다 엄격하며 이마가 반 정도만 보이면 거절됩니다. 사진관에 파일을 달라고 하면 비용을 더 받으므로 오래된 사진을 제출하고 스캔한 파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스캔하면 파일크기가 40KB보다 작게 나오고 크기를 늘리면 해상도가 낮아 거절됩니다.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를 400dpi 이상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배경이 완전 흰색으로 나오지 않아 업로드 거절됩니다.
핸드폰으로 찍어 수정해 주는 앱이 있는데 인화본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사진관에서 촬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사진거절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안경, 악세사리, 귀걸이, 목걸이 착용 사진 안됩니다.

중국 영사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중국비자 수기신청서를 중단하고 온라인신청시스템(visaforchina.org)를 도입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부터 생체인식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지문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공항이나 공안국에서 실시하는 지문등록과는 별개로, 동일여권으로 동일 비자센터에서 재신청 할 경우, 5년동안 지문등록이 면제됩니다. 14세미만, 70세이상은 면제대상입니다.
개인신청자는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후 비자센터에 와서 지문등록(서류심사, 인터뷰)을 한 후 서류를 접수하며, 4일 후 영사부가 비자를 발급합니다.
대행의 경우 등록대행업체가 사전에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에 통과된 신청자에 한에 원하는 날짜에 비자센터에 와서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등록을 합니다.

2023년 8월 9일 중국영사부의 긴급공지에 의해 8/10부터 12/31일까지 단수/더블비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면제합니다.
(즉, L, M ,Q2, C, G 의 단수, 더블에 한해 지문 면제. Z, F, S1, S2, X1, X2, M복수, L복수, Q1, R, Q2복수는 지문 찍는다)
단수/더블비자신청자는 대행업체에 의뢰하면 비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영사부의 비자신청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중국기업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 있으며, 비자신청서 접수, 지문등록, 비자발급등 대고객업무를 취급합니다. 비자센터가 보낸 서류의 최종심사는 영사부에서 실시하며 발급된 비자는 비자센터로 보내집니다.
각 비자센터는 대행업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비자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출입정지 또는 영구정지됩니다. 대행업체는 규정에 맞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센터에 체출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고객에 한해 지문등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충무로역근처 남산스퀘어에 있으며 23년 8월기준 67개의 대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복수여권의 발급조건은 과거 2회이상 중국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코로나사태로 '2년 이내'의 기간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방문기록은 정식비자만 인정됩니다. 비자와 2회의 출입국도장을 제시해야 하며, 여권실물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여권 기록을 제출할 경우, 신여권에 주민번호가 없으면 '여권발급기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정부24발행)
상용복수의 경우는 1회이상 방문기록이 필요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물어본 적 없는데.... 개인의 주민번호, 전 가족의 생일, 직장상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등이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나라, 군복무 세부사항까지 요구합니다만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입력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만 신청서 마지막에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명을 요구합니다.
신청서양식에 적어서 파일로 보내는 것이 불안하시면 (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 에 접속하시어 온라인신청서를 직접 입력하신 후 신청서번호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SEL4230804AL....) 9번항목까지만 입력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중국비자 예약접수제가 10/23일부로 폐지되어 VIP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기순서를 앞당기거나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대행업체 이용시 서류심사 다음날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 V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시 미리 대행업체에 알려 주셔야 하며, 지문등록대상자는 서류접수일 12시 이후에 센터에 나와 대행업체의 안내에 따라 지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VIP서비스는 특급신청자에 한하며, 지문면제자는 3만원, 지문대상자는 5만원의 추가비용을 대행업체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항공권,호텔바우처, 여행일정표 없이 현지여행사가 발행한 초청장만으로 신청합니다.
면접없이 대행사가 사전에 서류심사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서류심사(예심)은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통과된 분에 한해 지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대행업체와 약속한 날짜에 센터에 오셔서 지문등록만 하면 됩니다.(2023년 12월말까지 단수/더블신청자는 지문등록 면제로 센터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4일후 비자가 발급되면 대행업체가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개인접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후 비자센터에 와서 서류심사와 면접, 지문등록을 마치고, 비용을 결제합니다(매번 번호표 대기). 4일후 발급된 비자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중국비자신청서 온라인 작성은 개인정보를 영어로 기입하는 것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어의 오해로 인해 기준에 맞지않게 작성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류를 보완해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한국으로 귀화 후 중국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추가정보 : 출생지 (성/시/구/현), 중문 성명, 중국 id 번호 ,마지막 중국여권번호
외국국적포기확인서(관할출입국사무소 승인후 발급),
기본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전부공개, 개명자는 개명/성본변경 정보 선택)


2. 귀화후 비자를 받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을 때
추가정보 : 출생지 (성/시/구/현), 중문 성명
최근 중국비자와 입출국 도장 사본(구여권에 있다면 구여권 제출, 신여권에 주민번호 없으면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제출)

1.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처음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부공개)와 부모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전부공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
1.발급대상자 선택, 2.증명서 선택, 3.종류: 상세증명서, 4.주민등록번호공개 : 전부공개, 5.수령방법 : 직접인쇄-> pdf로 저장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pdf저장은 가능합니다. 저장된 파일을 메일로 보내시면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열람용 화면을 캡쳐하시면 안됩니다.

2. 중국비자를 받아 다녀온 적이 있는 미성년자
중국비자와 출입국 도장이 구여권에 있으면 구여권 원본 및 여권발급기록 증명

1. 한쪽 부모가 중국인(or 이전국적중국인)으로 아이가 중국비자 처음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 영주권(F-5) 받았으면 비자 발급 가능하고 영주권 발급받기전에 태어났을경우 중국 여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한쪽 부모가 중국인 (or 이전국적중국인)으로 아이가 비자 받아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와 입출국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11시까지 예심서류 제출하고, 오후 5시 이후에 받으러 갑니다. 오후 2시에 발급된 비자 찾으러 가고, 지문등록예약고객과의 미팅시간에 맞춰 또 갑니다. 요령껏 해도 비자센터에 최소한 3번은 매일 다녀와야 합니다.
가장 큰 일은 온라인신청서 작성입니다. 일일이 타이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숙달되어도 20분 걸립니다.
개인고객은 처음 보는 신청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센터에 가서 여러 번 출 서다 시간 다 보냅니다.
신청서를 쓰는 일은 개인정보를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없이 한 번에 제대로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맞게 썼는지는 면접 때야 알 수 있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 감수한다면 해 볼만 하지만 시간에 맞춰 한번에 처리하려면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중국별지비자(중국공안부)

별지비자란 5인이상의 단체에 발급하는 단체관광비자(团体旅游签证)입니다.
비자를 각자의 여권에 붙여주지 않고 별도의 종이에 발행하므로 별지비자라고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별지비자라고 통용되지만 중국내에서는 단체관광비자라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별지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 달리 중국 각 지역공안국(공항소재)에서 발행하여 항공편을 통해 보내옵니다.

별지비자의 유효기간은 접수후 14일입니다.
즉, 출국예정일 14일전에는 비자를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후 14일이내에 중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입니다. 출국일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체류가능기간:
별지비자의 체류기한은 비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입니다.
비자발급, 배송시간을 고려하면 약 27일 정도가 됩니다.

비자를 미리 접수하면 그만큼 체류가능기간이 줄어듭니다.
출발 7-10일전에 접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자동체크기능:
출국예정일 14일전 또는 귀국예정일이 27일 이후인 경우, 명단입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날짜을 입력하거나, 여권잔여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입력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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